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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3가단5160137
환불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3. 4. 23. 피고 회사(2013. 9. 16. 변경 전 상호 : 대건엠앤씨 주식회사)에 소외 주식회사 씨앤피(이하 ‘소외 회사’)가 제조한 차량용 블랙박스 써드아이(모델명 CBT-2000L 16G, 이하 ‘이 사건 제품’) 100대를 대당 공급가격 145,000원에 2013. 5. 1.까지 납품받기로 발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나.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2013. 5. 23. 이 사건 제품 250대를 납품하고, 2013. 5. 24. 공급가액 45만 원에 이 사건 제품 전용 상시전원장치 50개(단가 9,900원; 부가세 별도)를, 2013. 8. 6. 공급가액 50만 원에 위 상시전원장치 100개(단가 5,500원; 부가세 별도)를 각 납품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2013. 5. 24.경 3,625만 원, 2013. 5. 28.경 495,000원을 이체 송금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3. 9. 9. 피고 회사에, ‘피고 회사의 공동구매 체험단 운영 및 공동구매 진행 약속이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계약불이행과 피고 회사가 처리하기로 한 이 사건 제품 제조사의 고객응대 및 A/S 약속 미이행’을 이 사건 제품의 반품사유로 적시하며,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사기로 제품을 납품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제품의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13. 10. 7.경 피고 회사 직원 A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 247대 및 케이블 103개의 각 수량을 확인한 다음, B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 247대(거래금액 29,845,751원), 상시전원케이블 103개(거래금액 717,601원)에 관한 ‘반품’ 거래명세표 인수자 란에 서명을 받고, 위 각 제품 및 케이블을 피고 회사에 ‘반품’ 명목으로 두고 왔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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