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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물품대금][공2022상,80]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석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서 갑 회사가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병 주식회사에 공급하면 을 회사가 정산하기로 하면서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제품구매자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였는데, 병 회사가 식중독 사고 및 제품 일부의 하자 발생을 이유로 재고 전량을 반품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위 계약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품구매자인 병 회사의 정책에 따른 반품이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조치이므로, 갑 회사는 위 계약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서 갑 회사가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병 주식회사에 공급하면 을 회사가 정산하기로 하면서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제품구매자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였는데, 병 회사가 식중독 사고 및 제품 일부의 하자 발생을 이유로 재고 전량을 반품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위 계약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 조항은 개별 제품의 하자 존부와 관계없이 제품구매자인 병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을 회사가 입은 손해를 갑 회사가 배상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회수 등의 근거가 되는 정책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갑 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병 회사는 제품 제조과정 문제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제품 일부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전제에서 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식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거쳐 재고 전량에 관한 반품을 결정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품 제조과정 문제로 인한 식중독 사고나 일부 제품의 하자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병 회사의 정책에 따른 반품은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조치이므로, 갑 회사는 위 계약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공1993하, 3165)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공2017상, 527)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공2017하, 207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공2018하, 1833)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태경 외 2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11. 선고 2017나20524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9. 원고가 OEM 방식으로 ‘□□□ □□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해서 ‘◇◇◇◇ New 안성물류센터(이하 ‘◇◇◇◇’라 한다)’에 공급하면, 피고가 한 달 단위로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5항은 ‘원고는 피고의 제품구매자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 경우 회수되는 제품량의 2배에 해당하는 피고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종료하는 합의가 있은 후,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8,330,844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다음과 같이 공제와 상계 주장을 하였다. ① 2016. 10.경 이 사건 제품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이 사건 제품을 섭취한 사람이 식중독에 걸렸으며, ◇◇◇◇ 자체 조사결과 하자가 있는 제품 2,350개가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는 2016. 10. 17.경 당시 재고인 이 사건 제품 7,899개를 전량 반품하였고, 피고는 ◇◇◇◇에 위 수량에 해당하는 8,880개(포장단위 차이로 불가피하게 추가된 수량 포함)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 20,868,000원(= 8,880개 × 공급단가 2,350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5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66,351,360원(= 8,880개 × 판매단가 3,736원 × 2)을 배상해야 하므로 이를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2.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식중독 사고 또는 일부 제품 하자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제품 재고 전량이 반품되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식중독 사고가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송·보관 과정에서 변질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 하자 조사방법을 신뢰하기 어려워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제품에 불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회수된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원고가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5항은 개별 제품의 하자 존부와 관계없이 제품구매자인 ◇◇◇◇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배상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회수 등의 근거가 되는 정책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원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기록에 따르면, ◇◇◇◇는 이 사건 제품의 제조과정 문제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제품 중 일부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식품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거쳐 재고 전량에 관한 반품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2.항에서 보았듯이 제품의 제조과정 문제로 인한 식중독 사고나 일부 제품의 하자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의 정책에 따른 반품은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고, 그 귀결로서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5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이 객관적 하자가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5항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와 별개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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