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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9 2014고단2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7. 19:56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금산리 422-17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 사건요약정보조회,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6회,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9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년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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