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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6. 23: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 송월동 소재 엘지공장 앞길에서부터 송월동 한국통신사거리 앞길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전력(2002년, 2003년, 2005년, 2012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5차례, 2003년, 2004년,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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