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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7구합6864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읍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5.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2016. 9. 19.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14,870,82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위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반사유 세부내용 해당기간 환수대상 금액 정원초과 기준위반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는 등급외자를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요양기관은 수급자 D가 2015. 12. 1.부터 2016. 5. 16.까지, 수급자 E이 2016. 3. 1.부터 2016. 4. 14까지, 수급자 F이 2015. 10. 22.부터 2015. 10. 25, 2015. 11.(4일), 2016. 2.(4일), 2016. 3.(4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비수급자 G이 2015. 12.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생활하였으나(이하 4명을 통틀어 ‘D 등’), 이들을 입소자로 신고하지 않음.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의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감산 2015.10. ~2016. 3. 39,086,020원 인력배치 기준위반 D 등을 입소자로 반영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15. 12.부터 2016. 3.까지 요양보호사 결원이 발생.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에 따라 10%(2015. 12.부터 2016. 2.까지), 15%(2016. 3.) 요양보호사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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