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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0 2018구합7292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B에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6. 5. 29. 법률 제14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경기도 가평군수는 피고로부터 조사인력을 지원받아 2018. 2. 20.부터 2018. 2. 23.까지 이 사건 센터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기간 2016. 9.부터 2017. 12.까지 합계 16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처분사유 정원초과 기준 위반 청구: 8,530,530원 2017년 4, 6, 7, 8월(4개월)에 아래와 같이 수급자 D 외 13인을 현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였다.

[표 1] 미신고 수급자 세부내역

2.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18,155,120원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17년 4, 6, 7, 8월(4개월)에 위와 같이 정원초과로 인한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2017. 4. 사회복지사 가산을, 2017. 4., 2017. 6., 2017. 7., 2017. 8.연번 2017. 4. 2017. 6. 2017. 7. 2017. 8. 수급자명 미신고일수 수급자명 미신고일수 수급자명 미신고일수 수급자명 미신고일수 1 E 9일 F 1일 D 2일 D 3일 2 G 4일 H 3일 I 6일 J 7일 3 I G 1일 I 6일 4 G 2일 K 9일 K 15일 5 K 9일 L 1일 L 1일 6 M 1일 N 2일 O 7 P Q 1일 8 R J 9 M 요양보호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급여비용 가산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감산 없이 청구: 4,907,960원 2017년 4, 6, 7, 8월에 정원초과된 인원에 대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감산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산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통지를 거쳐, 2018. 7. 3. 이 사건 센터가 아래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을 위반하여 합계 3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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