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5. 논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4. 30.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13: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 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2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C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5. 8.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8.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공작네거리를 지나 다시 ‘E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가량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30. 13:24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2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위 갈마2동 동사무소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때마침 H편의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I 운전의 J SM3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에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차문 부분을 부딪쳤다.
이에 I이 위 J SM3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벌금수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형 L가 운전한 것처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나는 L이고 전화번호는 M이다.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