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30. 13:24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2동 동사무소 앞 교차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자 위 K주식회사에 사고대차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14:4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주식회사 P 소유 F 싼타페 승용차를 사고대차를 해주러 온 위 렌트카 회사 직원 Q로부터 렌트카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휴대폰에 사진촬영하여 저장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L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등 참조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