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9. 03:04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에 있는 내동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3: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내동네거리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안골네거리 쪽에서 변동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41세) 운전의 D I30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