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433]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2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프로세차장 앞 도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 좌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3고정1434] 피고인은 2012. 5. 8. 21:09경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카페에 지포스 GTX560 그래픽카드를 213,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본 피해자 G가 연락을 하자 돈을 입금하면 위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1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2013고정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이체처리결과 fax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