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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30 2015가합4016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선박용기자재 부품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선박엔진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1.경부터 피고와 부품 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용 부품의 주문을 받아 부품을 제작 및 납품하여 왔다.

나. 피고의 선박부품 주문 피고는 2011. 8. 9.부터 2012. 8. 2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선박용 부품인 커넥팅 로드(Connecting rod)를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주문으로 인한 선박용 부품 제작, 공급계약을 ‘이 사건 각 부품 제작, 공급계약’이라 하고, 아래 표의 각 순번에 해당하는 부품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7 부품’,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품’이라 한다). 순번 규격 발주일 납기일 수량 단가 (원) 금액 (원) 비고 1 단조/788*420*1986 (46MC) 2011. 8. 9. 2011. 10. 3. 6 4,000,000 24,000,000 PJT:PT407 선급:CCS 호선:MLBC35000-053 2 단조/699*390*2031(42MC) 2011. 8. 26. 2011. 10. 10. 6 2,829,000 16,974,000 PJT:PT310 선급:GL 선번:2237 3 S60MC-C, 3131510-8.2 2012. 1. 11. 2012. 3. 1. 6 7,247,000 43,482,000 PJT:H11B153 선급:KR 선번:JEHIC10-204 4 S20SX, S46MC-C 2012. 1. 11. 2012. 3. 11. 6 4,000,000 24,000,000 PJT:QT106 선급:NK 선번:MLBC35000-056 5 S70ME-C8.2 2012. 8. 20. 2012. 12. 6. 6 11,423,000 63,538,000 PJT:QT309 선급:KR 선번:D2225 6 S70ME-C8.2 2012. 8. 20. 2012. 10. 5. 6 11,423,000 68,538,000 PJT:QT212 선급:NK/KR 선번:D2231 7 S50MC-C 2012. 8. 20. 2012. 10. 7. 6 5,400,000 32,400,000 PJT:QT107 선급:DNV/KR 선번:D2117

다. 주문 변경, 취소 등 1) 피고는 2012. 2. 4. 원고에게 ‘업무협조전’을 발송하여 이 사건 1 부품의 PJT(프로젝트)를 QT203, 선급을 NK, 선번을 MLBC35000-057로, 이 사건 3 부품의 PJT를 PT401, 선번을 D2055로 각 변경하였다. 2) 피고는 2012. 2. 4.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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