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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5가합50213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칙적으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호이스트 크레인 제조ㆍ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7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4. 12. 10.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2) 피고는 기어, 모터, 감속기 및 동 부품, 전동호이스트 및 동 부품의 제조ㆍ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5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크레인 제작 등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여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1. 6. 28. 피고가 원고에게 E공장 가공, 단조, 터빈공장 크레인 제작 및 보수, 이설, 설치, 시운전 일체 공사를 공사대금 4,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10. 18.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양도담보를 설정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1. 11. 15.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2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별지 채권양도목록 중 ‘하수급업체’ 란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태인에이치에스 외 11개 업체에게 위 1)항 기재 하도급계약 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주었는데, 위 하수급업체들은 그 이후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각자 맡은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다.

위 하수급업체들은 별지 채권양도목록 중 ‘채권양도일’ 란 기재와 같이 2011. 12.경부터 2012. 2.경 무렵까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 목록 중 ‘채권금액’ 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해준 후 그 무렵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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