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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나2006960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담보권 23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호이스트 크레인 제조ㆍ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3. 3.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4. 12. 1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이하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 2) 피고는 기어, 모터, 감속기 및 동 부품, 전동호이스트 및 동 부품의 제조ㆍ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5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4. 1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여 등 1) 피고는 2011. 1.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하이메탈, 주식회사 두산중공업에 크레이 등을 각 제작ㆍ공급하기로 한 각 도급계약 중 일부를 원고에게 각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각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지체상금, 위약금 등을 포함한 각종 손해배상금 담보를 위하여 2011. 2. 18. 액면금 1,450,000,000원, 수취인 피고로 된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2011년 제218호)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 6. 28. 피고가 원고에게 E공장 가공, 단조, 터빈공장 크레인 제작 및 보수, 이설, 설치, 시운전 일체 공사를 공사대금 4,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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