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6고단488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 8. 경까지 배 연창(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창문 등이 열리게 하여 연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부품 납품업체 선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배연 창 제작에 필요한 체인 공급업체인 G 대표 H에게 “ 그동안 체인 제작 원료인 알루미늄을 개 당 35원에 구매했을 텐데 앞으로 30원에 공급해 주겠다.

대신 그 차액인 개 당 5원을 I( 피고인의 처) 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 ”라고 요구한 후 위 H으로부터 각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①2011. 4. 2. 220만 원, ②2011. 9. 5. 1,917,700원, ③2011. 11. 1. 200만 원, ④2012. 1. 6. 450만 원, ⑤2012. 2. 15. 5,831,500원, ⑥2012. 4. 10. 80만 원, ⑦2012. 5. 10. 5,063,700원, ⑧2012. 6. 25. 250만 원, ⑨2012. 7. 20. 5,856,200원, ⑩2012. 8. 20. 2,894,500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563,600원 공소장에 기재된 31,563,600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아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품 수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품의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부품의 구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부품의 단가를 조정하여 회사의 부품 구입비용을 줄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부품 제조업체에 기존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되 원자재 가격 하락 분 중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조건으로 부품을 납품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33,56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 광명시 K 에 이동 909호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