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09.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12. 4. 17: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탄지점 앞 도로의 약 6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