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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7 2016고단1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이 외에도 2009.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 쪽에서 송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7. 02:5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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