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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9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주대로 앞을 작은구월사거리 방향에서 길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재차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량을 뒤로 약 2~3m 정도 후진하면서 재차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J(3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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