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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21톤 카고 트럭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2. 17:2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 번영로 하행선을 수영터널 방면에서 원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앞선 차량 들의 정체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엑스트렉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엑스트렉 승용차가 좌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1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I(48세) 운전의 J 다마스밴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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