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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8 2020고단50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20 고단 5050 사건의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전달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 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 책은 현금 수금 책, 전달 책 및 인출 책을 모집하고, 수금 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 책에게 전달하고, 전달 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 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 고단 5050』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0.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H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르자, 재차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권 대면 상환 요청서가 필요하니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 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16. 12:40 경 서울 금천구 J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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