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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5구합52937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 통합진보당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 원고 B는 전라남도의회의원의, 원고 C은 여수시의회의원의, 원고 D은 순천시의회의원의, 원고 E는 해남군의회의원의, 원고 F은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 ‘구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구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2013헌다1호)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22.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해산’은 자진 해산을 의미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퇴직된다”고 의결하였다

(이하 ‘피고의 2014. 12. 22.자 의결’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에 관한 결정 통보’라는 제목으로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총무담당관),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 순천시장(의회사무국장), 여수시장(의회사무국장), 해남군수(의회사무과장)’ 등을 수신자로 하여 공문을 보내 ‘피고의 2014. 12. 22.자 의결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하 ‘피고의 2014. 12. 22.자 통보’라 한다). 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 6. 원고 A에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2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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