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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16두39825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그 결정을 집행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 법 제 60조), 그 밖에도 기존에 존속 ㆍ 활동하였던 정당이 해산됨에 따른 여러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구체적 사건에서의 헌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있으므로(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법원은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 40 조, 제 54 조, 제 59 조, 제 62 조, 제 63 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헌법 제 117 조, 제 118호, 지방 자치법 제 9 조, 제 22조의 규정에 비추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지위를 보장하는 정도도 다르며, 정당에 대한 기속성의 정도 또한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공직 선거법 제 192조 제 4 항(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고 한다) 은 소속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이하 ‘ 강제 해산’ 이라 한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비례대표 B 의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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