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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수38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갑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갑 정당에 대한 사기 및 공갈, 사문서위조·동행사죄 등 갑 정당에 대한 징역형 전과가 누락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갑 정당은 갑 정당에 대한 사기 및 공갈, 사문서위조·동행사죄 등 갑 정당에 대한 징역형 전과가 누락되어 있었던 점, 갑 정당은 갑 정당에 대한 징역형에 대한 전과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처럼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한 결과, 갑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기준에 따른 후보 결정 과정에서 갑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2번으로 결정되었고, 갑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안에서, 갑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갑 정당에 대한 사기 및 공갈 등 갑 정당에 대한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와 같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처럼 위 서류를 제출한 결과 갑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갑 정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는데, 갑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갑 정당에 대한 사기 및 공갈 등 갑 정당에 대한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와 같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처럼 위 서류를 제출한 결과 선거에서의 갑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갑 정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안에서, 갑 정당은 갑 정당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갑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추었을 것이고, 선거 결과 갑 정당은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던 점, 갑 정당은 갑 정당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갑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추었을 것이고, 선거 결과 갑 정당은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던 점, 갑 정당은 갑 정당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갑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추었을 것이고, 선거 결과 갑 정당은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던 점, 갑 정당이 징역형 전과가 누락되어 있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징역형 전과가 누락되어 있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정당에 제출하여, 정당이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당선된 것이 공직선거법 제224조 에 정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원고 정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외 8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 담당변호사 양장열외 3인)

주문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의 원고 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원고 정당은 총 투표수 17,415,920표 중 651,993표를 얻어 전체 투표수 중 3.80%의 득표를 하였고 그와 같은 득표율에 따라 원고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2번으로 등록한 피고가 당선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강남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원고 정당에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피고에 대한 사기 및 공갈, 사문서위조·동행사죄 등 피고에 대한 징역형 전과가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징역형에 대한 전과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처럼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한 결과, 원고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기준에 따른 후보 결정 과정에서 원고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2번으로 결정되었고, 원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피고에 대한 사기 및 공갈 등 피고에 대한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와 같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처럼 위 서류를 제출한 결과 선거에서의 원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피고가 원고 정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공직선거법 제223조 제2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소송은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선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일컫는다. 특히,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52조(등록무효) 제1항 등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당선소송을 할 수 있는 등 당선인을 피고로 하는 당선소송에서의 당선무효의 사유는 공직선거법 자체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선소송에 있어서 ‘선거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특히 고정명부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제도 아래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순위에 따라 사실상 당선이 결정되므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그에 대한 징역형 전과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감추고 정당에 그대로 제출하여 정당으로 하여금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당선되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3호 , 제49조 제4항 제5호 , 제192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정당은 피고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추었을 것이고, 선거 결과 피고는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형 전과가 누락되어 있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의 원고 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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