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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구합63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B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 ‘C정당을 해산하고, C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013헌다1).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22.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퇴직된다“는 의결을 하였고, 위 의결을 행정자치부장관(선거의회과장), B의회 등에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6. 원고에게 "헌법재판소의 C정당 해산결정(2014. 12. 19. 2013헌다1)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에 관한 결정(2014. 12. 22.)에 따라 의원직은 상실되었음을 확인한다

'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서 퇴직시키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통지는 원고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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