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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6.24 2014노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여 범행 경위 및 방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상세불명의 인격장애(의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곁에서 보살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설문조사에 응해달라고 접근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되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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