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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26 2015노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친딸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하기는커녕 오랜 기간 성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여 강간강제추행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 모두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빼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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