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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1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41』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콜라텍에서 만난 피해자 B과 친해진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암 수술 비용이 필요하니 350만 원만 보내 달라. 아버지가 평택에 살면서 사 놓았던 땅이 있는데 이를 팔아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암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평택에 토지를 보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수입 없이 약 4,000만 원이 넘는 부채만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D조합 계좌(E)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2.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25,4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97』 피고인은 2018. 5. 31.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를 만나 친해진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머니가 김해에 땅을 사 놓았는데 그 땅값이 올라서 사촌동생이 유산을 받으려고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 사촌동생을 달랠 돈으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유산을 상속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과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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