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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6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2.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안동에서 건축 자재 판매업을 하는데 자재를 싸게 구입하여 비싼 가격에 되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겠고, 2014. 9.~10.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3,5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더라도 건축 자재 판매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채권도 없었으며, 위 돈으로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또는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2,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7. 17.경 사기 피고인 2014.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건축 자재 판매업을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대출을 더 받아서 빌려 주면 수익을 내서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더라도 건축 자재 판매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으로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또는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8. 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건축 자재 판매업을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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