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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6 2018고단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9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주 C에 있는 노래방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 후 되팔아 차액을 남기려고 한다. 리모델링비를 빌려 주면 한두달 내에 노래방을 9,000만원 정도에 판매한 후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쳐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이미 경주 C에 있는 노래방을 임차하여 수리를 끝낸 후 노래방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리모델링비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구입한 노래방의 권리금 시세는 2,000만원 상당에 불과하여 9,000만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금융기관 및 사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25. 2,000만원을, 2016. 2. 29.경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449 사기 피고인은 2015.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키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많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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