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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1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318』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7. 8. 14:00경 서울 송파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를 만나 B은 피해자에게 “E공사 계약 건이 있는데 시행사측에서 은행대출과 관련해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성사되면 시행사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나도 E 공사가 잘되면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맡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B이 피해자에게 E공사를 맡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B이 공동채무자가 되는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해자에게 E공사 시행사와 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3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보강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보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액수가 많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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