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318』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7. 8. 14:00경 서울 송파구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를 만나 B은 피해자에게 “E공사 계약 건이 있는데 시행사측에서 은행대출과 관련해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성사되면 시행사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나도 E 공사가 잘되면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맡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B이 피해자에게 E공사를 맡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B이 공동채무자가 되는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해자에게 E공사 시행사와 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3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보강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보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의 액수가 많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