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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5 2019고단6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역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가족과 함께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무슨 술을 맨날 마시냐, 또 술 마시냐 ”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아 형님, 선배면 다입니까 말을 왜 막 합니까 ”라고 말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가 장난하나,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향후 진료비 추정서, 경과 기록지 사본(G병원),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H병원), 일반소견서, 수사보고(고소인 치료병원 확인), 응급실진료기록(G병원), 고소인 턱부위 및 치아 x-ray

1. 119 구급활동 일지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현장 확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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