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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07 2014고정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0. 20:00경 공주시 C아파트 1동 103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닭집 여주인과 말다툼 한 일로 경찰들이 집까지 찾아왔다는 이유로, 그곳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밀어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9. 18: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동생과 피해자 D(여, 42세)이 대출받은 사업자금 문제로 말다툼하며 서로 배로 미는 등의 시비가 있자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심하게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 E, 고소인 D 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고소인 사진, 상해부위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1.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사 F 상대 수사 및 향후 수사계획),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부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H 전화통화 수사 및 주민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E과 다투게 되자 이를 말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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