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3. 8. 피고에게 전남 진도군 C 등 3곳의 건물 골조공사에 관하여 각 공사대금을 16,000,000원, 합계 48,000,000원(= 16,000,000원 × 3)으로 정하여 도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다음날 공사대금 중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각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9. 5.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민법 제673조에 정해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민법 제673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급인인 피고가 위 각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일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급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행이익의 배상 등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액을 피고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