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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나47676
선급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1) 계약해제해지 사유 부존재 제1심판결은 이 사건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고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해제가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을 통해 해지사유를 정해놓았으므로, 특약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 계약에 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의규정인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 계약에 정한 해지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 2)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상계 항변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으로 선해한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손해액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전액 선입금을 조건으로 물품을 할인공급하였는데 이제 와서 제작한 비율에 상응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손해액은 일응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에서 이미 제작하여 공급한 물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상당액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환불해야 할 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민법 제673조에 기한 해제권 행사 가부 을 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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