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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나13785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2행의 “증인 L, H, I”을 “제1심 증인 L, H, I”으로, 제3행의 “감정인 N”을 “제1심 감정인 N”으로, 제20면 제5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제6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제9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제14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제19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제22면 제16행부터 제23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고, 제13면 제3행의 “각 일부 증언” 뒤에 “당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참조 , 피고가 임의 해제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이 사건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이 사건 디자인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에서 원고가 나머지 일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더 들이지 않게 됨으로 인한 이익 상당을 손익상계한 금액으로서, 일응 이 사건 디자인용역계약의 이행 정도, 즉 이 사건 결과물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의 임의 해제 당시 이 사건 디자인용역계약의 이행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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