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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4 2019나2014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변경과 추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2면 이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가 아직 일을 완성하기 전에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수급인인 피고의 손해액은 보조작가 인건비와 작가사무실 임대료관리비 및 진행비로 지급된 72,485,275원(제1의 다.항 참조, 이하 ‘이 사건 지급비용’이라 한다) 정도로 충분한 반면, 피고는 집필한 드라마 대본을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하여 총 24회에 해당하는 집필료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이익에 대해서는 손익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급인인 원고는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급비용을 제외하고, 집필료로 지급한 4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판단에 필요한 법리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 한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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