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20고단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직선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면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4. 09:20경 여수시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