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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0 2015고단1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 강매 IC 부근을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던 E 차량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좌측으로 회전되며 1차로로 진행되게 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던 G 차량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5. 4. 8. 23: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방서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제2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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