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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4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 도로를 도당 소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도당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동일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09:22경 부천시 오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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