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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7 2014고단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2. 17: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MD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MD아파트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진역 방면에서 모란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360도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 화단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그와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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