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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4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O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우체국 체크카드 및 우리V체크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및 서울의 주점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R(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휴대폰을 훔쳐서 중고매입업자에게 팔아 현금을 만들자, 나는 왼쪽에 있는 휴대폰을 훔칠 테니 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훔쳐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S과 피해자 T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R은 피해자 S의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J, X, Y의 각 진술서, F, Z에 대한 각 전화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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