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10. 00: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10. 0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품들은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