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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호증을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7~34, 36~14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7.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 12: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및 옷장에 있는 5돈짜리 금반지 2개 시가 200만원 상당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41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4.경부터 2013.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2의 피해자 내역은 명백한 착오 기재이므로 이를 바로 잡았음)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약 5,88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1, 35, 37, 40, 44, 68, 74, 95), 용의자 도주장면 차량 블랙박스 발췌 영상, A 범행장면 발췌 CCTV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2, 10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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