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7 내지 34...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09.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2:1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및 옷장에 있는 5 돈짜리 금반지 2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4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4. 경부터 2013. 3. 8.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5,8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31, 35, 37, 40, 44, 68, 74, 95), 용의자 도주장면 차량 블랙 박스 발췌 영상, A 범행장면 발췌 CCTV 자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106)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