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4,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2.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C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수급인인 원고는 2017. 6. 21.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계약금액 5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대금 지급에 관하여 ① 공사 진행에 따라 월 마감 후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고, ② 준공금 20%는 공사 완료 후 45일 이내에 지급(하자보증증권 미교부시 보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1) 발주자의 타절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완성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대금까지 청구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증증권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공사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① 피고가 공사를 완성할 채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손해, ②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각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30.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중 204,82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귀책사유 등을 이유로 법정 또는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