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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5가단399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0,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8. 2. 8.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30에 있는 동아솔레시티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공사를 공사대금 20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공사대금 : 계약금 40,700,000원, 중도금 및 잔금은 각 81,400,000원, 그 중 잔금은 준공계 및 공사전후 사진첩, 설치검사합격증 제출 후 7일 이내에 지급 ⑵ 준공일 : 2014. 12. 10. ⑶ 지체상금 : 계약금액의 0.03 × 지연일수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중 혹한기 공사로 인한 하자를 우려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의 요청으로 일부 추가공사가 진행되어 원고는 2015. 4. 초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4. 14. 준공계 및 사진첩, 설치검사합격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잔금 81,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5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1,40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12,24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24일 지체되었으므로 지체상금 13,320,000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 185,000,000 × 0.003 × 24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놀이터 고무탄성바닥의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58,690,805원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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