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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9 2016가단543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5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7. 9. 19.까지 연 5%,...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의뢰로 2014. 6.경 여주시 D 외 5필지 지상에 버섯재배사 4동(이하 ‘이 사건 재배사’라고 한다)의 건축을 시작하였고, 2014. 12. 10. 이를 완공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재배사의 공사대금으로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4. 6.경 이 사건 재배사의 공사대금을 277,520,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부분의 대금은 6,887,000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재배사의 건축을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미지급 공사대금 139,407,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가 1억 7,000만 원 내지 1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재배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여 그 공사를 맡겼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합의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원고는 기존 재배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올 중고 기계들을 처분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 중 1인을 공사에 투입한 후 그 임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공사 과정에서 가지고 간 피고들 소유의 물건의 가액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14년 추석 무렵까지 공사를 마쳐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2014. 12. 10.에 이르러서야 공사를 마쳤고, 완공된 재배사에 하자가 있어 버섯 재배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이러한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액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공사대금에 관하여 약정 공사대금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재배사의 공사대금을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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