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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12110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18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2017. 7. 24. 한...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6. 2. 초순경 원고를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대금 183,094,1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집행권원을 얻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이의사유로서,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공사비 감정촉탁결과에 나오는 <추가 공사비> 2억 340만원에서 아래의 여러 항목을 모두 공제하거나 상계처리하면(☞ 피고는 그중 ⑥, ⑫항 전부와 ⑬항 중 9,414,388원 및 하자보수비 중 12,514,217원만 총 공사대금에서 공제되거나 상계처리되어야 할 항목임을 자인하고 있을 뿐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공사대금은 35,593,553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집행권원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① 하자보수비 : 32,142,387원{= (13,970,707원 - 204,258원) 18,375,938원}. ② 도장면 올퍼티작업비 : 39,546,760원. ③ 벽 부분의 미장이 석고보드로 바뀐 부분의 추가 공사비 : 17,722,764원. ④ 2층 벽체공사 중 상아타일을 시공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비 : 3,017,283원. ⑤ 공과잡비와 이윤 : 11,514,598원(= 5,757,299원 5,757,299원). ⑥ 2층 벽체 부분이 일반도장으로 시공되었으므로 감액되어야 할 공사비 : 423,705원. ⑦ 와인 진열장 공사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할 공사비 : 1,275,000원. ⑧ 도어프레임 쫄대 등 시공비용 : 17,331,500원(= 7,909,800원 9,421,700원). ⑨ 걸레받이 공사비 : 15,415,400원. ⑩ 에어컨 타공금액 : 315만원(= 155만원 160만원). ⑪ 2층 주방 바닥 방수공사의 하자보수비 : 3,609,676원. ⑫ 1층 화장실 바닥타일 공사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 : 130,245원. ⑬ 각층 벽체부분과 천정부분의 석고보드 공사대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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