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14:30 경 여주시 C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평소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태우지 말라고
주의를 주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68 세) 이 피고인에게 ‘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고 말하자,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를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할퀴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제 44 쪽)
1. 피의 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