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2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18:35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역로 30에 있는 신촌 민자 역사 앞 공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17cm, 칼날 길이 10cm )를 손에 소지한 채로 공원 안에 페트병 등 쓰레기를 버리거나 나뭇가지에 매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R 지구대 소속 경찰관 S 등에게 ‘ 곁에 오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위 가위를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녹음,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녹음

1. 각 현장 사진 [① 경찰관인 증인 S은 “ 피고인이 공원에서 ‘ 예비 군 훈련을 한다’ 면서 범죄사실 기재 가위( 이하 ‘ 이 사건 가위 ’라고 함 )를 흔들고 있었고, ‘ 오면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를 이 사건 가위를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S의 지원 요청을 받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T은 ” 피고인이 노려보면서 왼손으로 오른손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 사건 가위를 잡고 까닥까닥 하고 있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인접한 2015. 4. 5. 경에도 가위를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한 전력이 있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이 사건 가위를 이용할 위험성이 농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문을 스크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공원에서 신문을 스크랩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나무에 쓰레기를 매다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