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이웃관계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7. 3. 20:00 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해자 C( 여, 70세) 의 거주지인 E 빌라 302호 앞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C를 보고 “C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이에 건물 밖으로 피신하여 주차장에 숨은 피해자를 따라가 “ 숨으면 못 찾을 줄 아냐,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 우리 할머니를 찾아내라. 안 찾아 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 은평구 D, 4 층 현관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좌상과 어깨 및 목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조사)
1. C의 찢어진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